치료재료 결정신청 (보험등재)

 

 

1. 용어설명

 

   가. 치료재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료기기 등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진단 또는 치료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미한다.

 

   나. 요양급여 결정신청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치료재료의 가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급여와 전 액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심의 결과가 나뉠 수 있다.

 

   다. 신의료기술 등

      의학기술과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 및 치료재료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를 의미한다.

      즉, 신의료기술등이라 함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비급여대상도 아닌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를 의미한다.

 

 

2. 치료재료 결정(조정) 신청 절차

 

치료재료 결정 신청 절차.jpg

 

 

 

3. 결정(조정)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치료재료평가신청서

   나.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사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치료재료에 한함)

   다.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라.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장・단점, 판매가의 비교 등을 포함)

   마.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최초 사용연도・사용기관명 및 사용건수 등을 포함)

   바.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사.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결과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