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법규 및 품질경영시스템(GMP,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 13485)

 

 

1. 교육명

   의료기기 법규의 이해 및 품질경영시스템(GMP)의 구축

 

 

2. 교육 대상

   1)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2) RA 업무 담당자

   3) 의료기기 수입(제조)업 진출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

   4) 법규의 이해 및 품질관리 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수입 및 제조회사

 

 

3. 교육 내용

   가. 의료기기법 총론

   나. GMP 인증

   다. 수입(제조)업허가

   라. 수입(제조)품목허가

   마. 수입통관 업무

   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 사후관리

   아. 보험등재

 

 

4. 교육 특성

   가.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의 품질문서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교육

   나. 각종 절차서 상의 기록양식에 대한 활용방법 및 기재방법 안내

   다. 주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통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거시적 안목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