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GMP(품질경영시스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 13485) 인증
1. 심사대상
2, 3, 4등급 의료기기
2. 심사종류
심사구분 |
내 용 (예시) |
최 초 |
• 신규 제조업체의 경우 • 신규 외국 제조원에 대하여 수입업체가 최초로 적합인정 받으려는 경우 |
추 가 |
적합인정 받지 않은 새로운 품목군을 추가하는 경우 |
변 경 |
제조업체 또는 외국 제조원의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
정기갱신 |
3년에 1회 이상 새로이 적합인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
3. 신청방법
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에 신청
나. 정기심사의 경우 적합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90일 전까지 신청
4. 구비서류
가. 제조소 개요(제조소의 상호 및 주소)
나.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총 종업원의 수
다.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 목록
라.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마. 평가대상 제조소의 시설개요
바. 주요 공급업체 소재지 및 업무범위(위탁공정 계약 포함)
사.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사결과 자료(해당되는 경우)
아. 품질매뉴얼(품질방침 포함)
자. 해당품목의 제품표준서(멸균, 소프트웨어 등 특정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 포함)
차. 설치 또는 사후지원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설명서
카. 의료기기 수입(제조)업 허가증 사본
5. 심사주체
구분 |
등급 |
최초심사 |
추가심사 |
변경심사 |
정기심사 |
제조 |
2등급 |
단독 |
단독 |
단독 |
단독 |
3등급 |
합동 |
합동 |
합동 |
합동 |
|
4등급 |
합동 |
합동 |
합동 |
합동 |
|
수입 |
2등급 |
단독 |
단독 |
단독 |
단독 |
3등급 |
합동 |
합동 |
합동 |
합동 |
|
4등급 |
합동 |
합동 |
합동 |
합동 |
1) “합동”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말한다.
2) “단독”이란 품질관리심사기관의 단독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말한다.